RUMORED BUZZ ON 상속한정승인

Rumored Buzz on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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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은 것은 인정받기 힘들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전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한다.

법원에서 직접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무사의 지시대로 일을 처리하고, 보정 명령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과 면담 후 개시를 기다린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입니다. 개인회생을 변제하는 중, 피치못한 사정으로 변제금을 내지 못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로 인해 고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채에 손을 대는 것보단 훨씬 낫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을 경우에(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 여부)도 활용됩니다.

납세자나 채권자의 부산개인파산 입장에서는 생돈이 증발하는 것이기에 이가 뿌득뿌득 갈린다.

또한 남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기에 채무자는 가용 소득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도 존재한다. 이는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이라 불린다.

면책에 있어서 소득의 유무는 면책 요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소득이 있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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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결요지를 보면 ‘일정 부산개인회생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일부 면책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과 ‘면책’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피상속인(고인)이 내야 될 세금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상속부동산을 개인회생 취득함으로써 그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가 항상 파산의 원인이 부산개인파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안에서 지급 불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령, 직업, 기술, 상속한정승인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 누락시켰을 때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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